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이 초심호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한 가운데, 왕산스님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초심호계원장 왕산스님은 916일 본지에 입장문을 전해와 “종법을 위반한 적도, 초심호계위원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적도 없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책임지라는 요구는 맞지 않고, 종단 사법부에 속하는 초심호계원 내부 일을 입법부 격인 중앙종회에 알리는 것은 온당치도 못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신임안 통과 여부는 중앙종회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초심호계원장 불신임 결의안 배경엔 초심호계위원 6명 스님들이 초심호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항의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813157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를 마친 직후부터 불거져 나왔다.

초심호계위원들에 따르면 특정 스님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왕산스님이 해당 스님 편을 무리하게 들어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위원 스님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초심호계위원 스님들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사의를 표명, 이후 왕산스님에게 재차 책임을 요구했으나 왕산스님은 동의하지 않았다.

초심호계위원들과 초심호계원장 간 충돌이 생긴 부분은 징계 회부된 스님을 고발한 진정인이 낸 취하서 수용 여부가 얽혀있다. 초심호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초심호계위원들은 해당 사건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법부 정황 조사에 근거, 징계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고발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러나 왕산스님은 해당 취하서 내용이 심리 과정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생기면서 41일 처음 열린 해당 사건 심리는 813일이 돼서야 종결됐다.

이에 대해 왕산스님은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감정적인 언쟁이 오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호계위원들 주장에 따라 재판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 스님들이 자진 사퇴 등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초심호계원장이 사건 당사자를 만나는 등 <호계원법>을 위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스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특정한 이유로 금품을 받은 일도 없다종법 위반이나 초심호계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나 애초 첫 심리 과정에서 심판부에 올라오지 않은 취하서존재 여부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스님에게 들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초심호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오는 919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216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호계위원 등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로 채택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