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7. 6. 5.자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에 ‘한전 부지 개발권넘기면 500억 주겠다’라는 제목으로 “원고 명진스님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은씨에게 개발권을 넘기면 명진스님이 500억 원을 받기로하였고,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
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의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이마저도 현문스님 단독 행동인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명진스님 개인이 아니라 봉은사가 최소한 500억 원을 보장받기로 한 것이고, 명진스님이 어떠한 이익도 보장받은 바 없으며,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없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이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조계종 측에도 알린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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