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 제125차 심판부 결과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9월6일 제125차 심판부를 열고 특별재심과 징계사건을 다뤘다.

재심호계원은 이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무관스님(관음사)에게 공권정지 6년을 확정했다. 또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선학스님(월정사), 적멸스님(신흥사)에 대해서는 다음 심판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스님(해인사)과 원두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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