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대법 확정판결…무량수전(납골당) 운영권, (주)능인에 있다는 2심 판결 파기환송

해인총림 해인사가 산내암자 중 하나인 고불암 등의 소유권을 두고 한 법인과 수년 째 갈등을 겪어온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인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9월9일 오전 주식회사 능인이 해인사와 등을 상대로 낸 고불암 및 무량수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능인에 납골당 운영권을 부여한  고등법원 판결도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고불암 소유권은 해인사 측에, 무량수전(납골당) 소유권도 고불암 측에 있음이 최종 확인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주 능인)는 이 사건 사찰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에게, 이 사건 납골당 건물 소유권을 피고 해인사 고불암에게 각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으므로,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 해인사와 피고 고불암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납골당 건물을 능인에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적 오해에 따른 잘못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납골당 운영과 관련해 고불암과 능인이 체결한 이행합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능인이 납골당 건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어 고불암은 납골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에 기해 위 건물 인도를 구했는데, 그럼에도 원심은 납골당 분양사업 운영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고불암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의 피고 고불암의 패소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결정했다.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과 동업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 해인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주 능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능인 간의 고불암 소유·운영권 소송과 관련해 ‘암자의 소유권과 납골시설의 운영권은 능인에게 있다’고 판시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능인은 고불암 설립 이전부터 사찰건물이 건축되면 해인사 말사로 등록하기로 합의했던 점 △고불암 부지는 해인사 소유로, 만약 능인이 고불암의 소유권을 해인사에 넘겨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해인사가 능인에 토지사용의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능인은 처음부터 고불암에 대한 소유권을 해인사 측에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요구하는 능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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