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특위 소위 2차 회의서 논의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는 지난 30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종헌종법특위 소위는 이날 총무원장 선거권과 관련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구성원 자격 요건에 맞춰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현행 ‘당해 교구의 재적승’에서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피선거권 자격 요건 중 하나인 현행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를 ‘법계 대덕(혜덕)’으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이라고 명시한 자격 연한을 ‘4년’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종헌종법특위 소위는 이날 <산중총회법>에 명시된 교구본사주지 후보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후보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때에 따라 엇갈린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수정해 전체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국장급 이상 종무원의 경우엔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상향해 추진키로 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8월12일 오후 2시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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