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불교 관련 13개 법령 제개정 추진
사찰 건축 및 토지 제한하는 <건축법> 등
규제 완화, 불교 소유권 강화 방안 등 추진

국립공원 지정부터 입장료 폐지에 이르기까지 일방적 정책 추진이 불러온 결과임에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방관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2009년 조계종 전국 본말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2000여 사부대중이 통도사에서 사찰 경내지 공원구역(국립·도립·군립)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등은 당사자인 불교계 논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불러온 결과임에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방관으로 일관해왔다. 사지은 조계종 전국 본말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2000여 사부대중이 사찰 경내지 공원구역(국립·도립·군립) 해제를 촉구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조계종이 사찰 손발을 묶고 있는 정부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각종 법령에 묶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증축 제한에 걸린 전통사찰부터 종교 목적에 따른 토지 사용 에도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실제 거주하며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해오고 있음에도 정부 규제로 인해 각종 불사나 문화재 보존 및 수리가 벽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종단 차원에서 불교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해 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단이 세부적 조문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는 법령은 총 13가지다. 그 중 전통사찰 건축 및 토지와 관련된 법령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농지법> <전통사찰법> 8개에 달한다. 현행 법령은 전통사찰 건축물에도 현대식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전통사찰은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때 관할 구청이나 군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사나 감리사를 지정해야 하고 형질변형도 해야 한다.

종단은 이로 인한 규제를 막기 위해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법령도 마찬가지다. 종단은 현행 전통사찰에 대한 증축 가능 면적을 660에서 99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증축만 할 수 있던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신축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관계 법령 제정도 추진한다. 이른바 <전통사찰 특정건축물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제)>. 사찰 경내지 내 이미 건축돼 있지만 <건축법>에 위반돼 철거 등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 등 과다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산지나 임야에 자리하고 있어 종교시설을 신축하려면 종교용지로 전용하는 데 엄청난 개발 부담금을 떠맡게 된다. 전용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토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때문에 불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종단은 해당 부담금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도난 범죄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문화재 보호법>상 공소시효 특례조항을 신설,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 조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불교 문화재라 하더라도 매장 문화재 경우 문화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해 소유권 판정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사찰 소유지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면 국가 소유로 규정, 이에 대한 마찰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

종단은 탑, 부도, 전각 내에서 발견된 사리 및 사리구등 성보는 매장 문화재에서 제외토록 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발견된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유권 판정 절차에 예외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종단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불교관련국가법령제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제개정이 필요한 불교 관련 법령을 목록화하고 세부 조문을 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불교관련국가법령제개정 추진위원장 만당스님은 사찰에서 불사를 하나 하려해도 각종 중첩된 국가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는 데다 관련 부처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부 등 수 곳에 달한다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의안을 발의할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