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 개최

제6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 개최
제6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7월23일 용주사에서 열렸다. 17개 교구가 참여해 종단 현안에 대해 의논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문화재구역 입장료, 농지법 등 수십년 간 불교를 옥죄고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집행부에 문제 해결 단초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스님)는 오늘(7월23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관음전에서 제6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본사주지 스님들은 이날 총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종단 차원의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총무원은 현재 건축법에서 적용 대상에서 전통사찰 내 건축물을 제외하는 건축법 개정안, 전통사찰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개정안,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상향 조정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13개 불교관련 국가법령 대책 마련을 추진중이다주민의 주거, 생활 편의, 생업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사찰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안, 증축만 가능하던 것을 신축도 가능토록 개정하는 안, 이와 더불어 현행 증축가능 면적을 확대하는 안 등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전통사찰법에 따라 전통사찰 복구비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보호 구역 내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논의중이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이에 대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로 인한 종단 이미지 훼손, 문화재 보존 및 수리 비용에 있어서 사찰이 감당해야 하는 자부담률에 대한 부담, 농지법 등으로 인한 건축 규제 등 각 사찰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털어놨다. 해인사 주지 향적스님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둘러싼 오해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종단이 이미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 수차례 요구해왔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더 이상 안일하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또한 “그간 끊임없이 이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있어왔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불교계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법 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립공원 뿐 아니라 도립공원 등까지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공원청 등을 신설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6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 개최
제6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문화재 보존 및 수리비와 관련 사찰 부담을 낮추고 이와 함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전통사찰에 맞는 농지법 개정 등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은 “사찰이 불사를 하기 위해 집을 지을 때마다 농지법 등 관련 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더러 봤다”며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를 낮출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무원은 교구본사주지 스님들 의견을 수렴, 국가법령 제개정에 따른 세부 조문을 만들고 불교계 의견을 관련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사찰과 관련한 국가법령과 관련해서는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 마련에 있다”며 “정부에 해당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스님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수혜자 확대와 가입 독려, 종단 역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 동참을 위한 교구별 대법회 추진, 전법사 제도와 관련 협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난 1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승려복지회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주지 스님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결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종법령을 개정한다고 해도 전현직 소임자가 바뀜에 따라 수혜 대상 또한 계속적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안은 승려복지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전국적 확대를 위해 교구별 대법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법회 일정이 확정된 교구는 화엄사(105), 월정사(1011), 은해사(1019) 등이다전법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안내도 받았다. 전법사 제도란 종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돼 종단 내외서 다양한 포교 활동을 실천하는 스님들이다. 각 교구별 전법사로 위촉된 재적승이 교구 내 전법포교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64차 회의는 오는 9월18일 오후1시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부회장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스님,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스님, 쌍계사 주지 원정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군종특별교구장 혜자스님 등 17명이 참석했다.

제6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 개최
제6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가 끝난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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