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미래포럼 기자회견 열고 이사회 총사퇴 주장
재단법인 선학원이 창건주 분원장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을 적용하는 <분원관리규정> 개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권리 제한을 받는 창건주‧분원장 스님 다수는 해당 규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법진 이사장 퇴진 운동을 벌였던 스님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오늘(7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고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법진 이사장과 그를 유임시킨 이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선학원 이사회가 성범죄 전과자’를 다시 이사장에 유임시킨 것도 모자라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분원관리규정>이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따르면 선학원 이사회는 지난 1월24일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 권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제4조 분원의 구분(사고사찰) △제9조 1항 창건주 권한정지 △제17조 해임 △제22조 재산 관리 부분 등이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 1항과 제17조, 창건주 권한정지와 해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9조 1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분원 등록 당시 또는 등록을 한 후에도 사찰 혹은 창건주, 분원장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한 증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창건주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해당 규정이 재단법인을 넘어선 기본권 침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단에 대한 재산 증여 여부는 출연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 재산 취득이 목적이 아닌 사찰 불사 등 종단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명의 등을 스님 앞으로 해두는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권한 정지, 해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해임과 관련된 제17조에 신설된 9~16항도 마찬가지다. 재단에 분원 등록을 한 후 취득한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재단 임원과 분원장 인격과 위신을 모독 및 손상한 경우 등에 해당됐을 때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선학원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스님은 “사고사찰 지정, 창건주 권한 정지, 분원장 해임 등 사찰과 창건주 분원장 스님에게 치명적 징계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사들 몇몇이 문 닫아 걸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사회가 선학원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며 이사회 폐쇄적 비상식적 운영을 지적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학원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자민스님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선학원 이사회가 보여준 행태는 재단법인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 바닥을 보여 주고 있다”며 “전국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과 함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해 재단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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