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회의 열고 향후 계획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가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가 7월17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가 지난 7월17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사찰법><선거법>, <산중총회법>, <종무원법>, <승려법> 개정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전 회의에서 논의됐던 징계법제정은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 호법부 의견을 검토해 승려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총무원장 선거 교구선거인단에서 비구니 스님을 의무적으로 2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교구종회법> 개정안과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 등에 대해서도 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사설사암 창건주 권한 승계 등과 관련한 <사찰법> 등에 대해서도 다루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9월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해당 안건들로 범위를 좁히고 효율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소위원장 심우스님은 시급하고 우선 필요하다 생각되는 안건 위주로 의견을 모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며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7월30일 오후2시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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