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수익사업 중 하나인 감로수생수 판매 수수료를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조계종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610일 자승스님을 소환 조사 하는 등 3개월 간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자승스님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 노조는 지난 44일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감로수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 약 5억원을 종단과 하이트진로음료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불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설립 6개월 만에 택한 첫 외부 활동이었다. 당시 조계종 노조는 로열티를 받은 제3자는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물과 관련됐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노조 검찰 고발 건을 두고 무리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당시 자승스님 지시로 종단과 하이트진로음료가 아닌 제3자인 주식회사 에게 판매 로열티 수수료가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하이트진로음료 내부자료와 직원 녹취록을 제시했다. 종단은 이 같은 계약이 종단과 무관한 계약임을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 또한 자승스님이 주식회사 을 지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3로 지목된 곳은 밴더업체(중간 유통 업체)이며, 이 같은 거래형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정상적 거래라고 밝혔다.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 당사자였던 하이트진로음료 송모 과장 역시 종단에 경위서 등을 보내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내부 시정 절차 없이 전 총무원장 스님을 사회법에 제소한 노조 행위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계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은 노조 행태에 대해 종단 운영질서이자 근간인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삼보를 향해 무분별한 제소 및 고발 행위라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진행한 종무원에 대해 일벌백계를 천명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조계종 노조 고발 행태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종단 내부에서는 전 총무원장에 대한 검찰고발로 종단이 입은 명예훼손과 위신 추락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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