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지난 10일 제124차 심판부를 열고 특별재심과 징계사건 을 다뤘다. 재심호계원은 이날 재산비위로 징계회부 돼 제적 및 변상금 징계를 받은 무진스님(선운사)이 신청한 특별재심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초심심판부로부터 승풍실추 혐의로 제적 징계를 받은 무관스님(관음사), 재산비위 혐의로 제적된 선학스님(월정사)에 대해서는 다음 심판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스님(해인사)과 원두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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