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가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종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가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를 통보 받았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종단은 즉시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종단은 지난 24일부터 지노위 구제명령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15일 동안 총무원 내 게시하는 등 판정 결과에 따르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종단은 지노위 요구 사항에 성실히 따르겠지만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통해 종교적 특수성을 감안한 종단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조계종 노조’는 집행부가 나서 전 총무원장 스님을 검찰에 고발,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 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에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종무원법> 33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징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징계 철회 등을 촉구하는 1080,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종단 결정에 불복하는 뜻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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