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에 근거한 징계 처분"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동명스님)가 지난 6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심원섭 전 포교원 포교팀장, 박정규 전 교육원 교육팀장, 심주완 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 등 일반직 종무원 3명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시정 절차 없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종단 명예를 떨어트린 혐의로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으로부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소청심사위는 이날 소청을 제기한 당사자들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종무원법에 근거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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