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선 방안 주제로

<br>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미래복지포럼에서 최호용 서기관이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재단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오늘(6월26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복지포럼을 열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사항은 △사회복지시설별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명의로 변경 △보조금 신청 및 교부시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 △시설장이 아닌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근로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복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사항이라는 지적에 따라 유예돼 오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 발표자로 나선 최호용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관리안내에서는 기존 법령이나 법률관계에 따라 그동안 하고 있지 않았던 내용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보다 나은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제도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미성 서울시복지재단 이사는 관리안내가 개정이 담고 있는 긍정적 기대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개정사항에 따라 법인의 단순 업무과중으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가 예상된다. 또 시설입장에서 대규모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기관부담금 증가 등으로 재정 악화와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산하 시설에서 문제 발생이 법인 및 다른 산하시설에 책임을 묻는 부당결부금지 원칙 적용,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전입금 폐지 논의 공론화 등을 보완 사항으로 제안했다.

이에 앞서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는 복지시설 운영 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함께 찾아보고자 한다”며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