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인원 81명 중 65명 참석
불교문화유산정책 등 종단 현안을 논의할 조계종 중앙종회 제215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는 오늘(6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1명중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5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이번 임시회는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없이 진행된다.
종회의장 범해스님은 이날 종회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범해스님은 “정부의 편협된 국립공원 정책에 편승한 듯 문화재청 또한 문화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치 보존보다 외형적 보존에 매몰돼 무성의하고 관료적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문화재위원 위촉에 있어 일부 종단 스님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다”고 밝혔다.
범해스님은 이와 관련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조치를 내놔야 하며 불교문화재를 보존 및 계승해온 불교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며 “이것만이 현재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총무원장 원행스님 또한 이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히며 중앙종회 지지를 요청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종단 집행부 또한 근본적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각종 정부 위원회에 대한 불교 인사 배제 등 정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종단에는 위례신도시와 세종신도시 불사를 비롯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며 “종회에서 이를 잘 헤아려 주고 많은 관심과 동참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11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이월됐던 ‘특별분담사찰지정’ 관련 종헌종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법 번안 동의 건 등을 논의한다. 이어 종단 시급한 현안인 만큼 ‘문화재청의 불교문화유산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군종특별교구법과 산중총회법 개정안 논의에 이어 인사안으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동국대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소청심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및 법계위원 위촉 동의 건 등을 다룬다. 최근 직지사 중덕법계산림에서 있었던 중앙종회 비하 발언과 관련 ‘종헌기관 모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안건 논의에 앞서 지난 11일 입적한 중앙종회의원 종민스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종회는 이날 교구본사 주지 자격을 ‘만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 승려’로 상향 조정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휴회에 들어가 오후2시 속개하기로 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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