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스님은 지난 20일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관람료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스님은 이날 발표에서 사찰과 논의 없이 진행된 정부 국립공원 정책이 사찰 소유 재산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법에 따른 합법적 징수에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찰을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종단 입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헌법이 정한 권리를 인정하라는, 민주국가에서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다. 종단은 민간단체다. 정부기관이 아니다. 종단도 정부처럼 인적 구성원과 물적 자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재가 사부대중이 인적 구성원이며 토지 사찰 각종 성보가 물적 자산이다. 우리 헌법은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특히 재산권 보호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그런데 우리 종단은 민간단체이면서도 민간이 누려야할 권리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이는 종단이 소유한 성보 사찰 토지 등이 우리 민족 전통문화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단도 우리 소유이지만 일정 정도의 제약을 감수한다. 대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상호 협조하는 것이 종단과 정부와의 관계다. 

불교 현대사는 정부로부터 불교가 자주성을 강화해가는 ‘독립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불교는 천년 넘도록 산지를 관리하고 성보를 지켜온 민족문화유산 보존 주체며 산지기다. 정부는 사찰과 스님이 목숨 걸고 지켰던 유산을 60년 전에야 나타나 보존권한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재산권 행사까지 가로막고는 겉으로만 공원 보호를 내세우고 실상은 길 닦고 술집과 여관을 세운 공원 파괴자다.

그래도 정부 입장을 이해하며 수십 년 간 대화와 타협으로 민족문화유산이자 불교 성보를 잘 관리하고자 애쓰는데 작금에 언론과 시민단체를 앞세워 벌어지는 형국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다. 산에 가는데 왜 입장료를 받느냐고 걸핏하면 절 앞에서 시비를 걸더니 이제는 길 막고 돈 뜯는 산적으로 내몰았다.

불교가 언제 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 문화재관람료를 내놓으라고 했나. 그토록 싫다고 성철스님을 비롯한 고승과 종단이 나서 반대를 했지만 이를 무력으로 탄압했던 정부 아닌가?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는 길은 간단하다. 정부가 우리 종단에 대해서도 다른 종교단체 민간처럼 권리를 보장하면 된다. 정부가 불교계에 혜택을 줄 필요도 없고 정부도 불교 재산권을 제약하지 않으면 아무런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불교계가 오래 전부터 갈망하던 바이다. 공원이 설립되고 문화재관람료를 받기 이전처럼 스님과 사찰이 자주적으로 나서 산림을 관리하고 조용히 수도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한국의 모든 불자들은 진정 원한다. 

[불교신문3498호/2019년6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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