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위·마주협 등 3대종단 이주인권協, 성명서 발표
“난민심사 과정 인도주의적으로 개선 필요”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6,한국 이름)군 아버지가 두 번째 난민심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불교 등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민혁군의 아버지도 난민으로 인정해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스님)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호산스님)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오늘(6월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이 강조했다.
협의회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김 군 아버지의 1차 난민 심사에서 개종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주기도문 등을 외우지 못한 것을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며 “주기도문 등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종을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돼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아들을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한 대한민국이 난민 심사 과정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해 국제 사회의 실질적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민혁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 2015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런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 귀국 시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자, 민혁군 부자는 한국에 난민 신청을 냈다. 민혁군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고 난민 지위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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