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법진 이사장을 유임시킨 선학원 이사회에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꾸짖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오늘(6월18일) 선학원미래포럼이 항고한 법진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선학원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리적, 절차적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을 떠나 선학원 이사회 행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심리에 참석한 선학원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스님에 따르면 왕정옥 판사는 법진 이사장 측 대리인에 “종교 단체 수장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사장 유임을 시킬 수가 있냐”며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내부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런 사람을 유임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른 일반 단체도 그런 상황이 오면 물러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종교 단체 수장을 맡도록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계종과 선학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다. 법진 이사장 측 대리인이 “선학원이 정화운동을 했고 이것이 조계종의 모태가 됐다”고 설명하자 “그런 곳의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6월형을 받았냐”고 재차 질문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8일 선학원미래포럼이 법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 선학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정관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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