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지난 4일 제123차 심판부를 열고 징계 회부된 스님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심호계원은 승풍실추 혐의로 제적 징계를 받은 무관스님(관음사)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를 연기했다.

재산비위로 회부된 선학스님(월정사)에 대해서는 다음 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비위로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및 변상금 11억 징계를 받은 무진스님(선운사)이 신청한 특별재심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결하고 심판을 연기했다.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스님(해인사)과 원두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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