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판결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스님)가 1950년대 농지개혁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망실한 땅에 대해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봉은사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강영수)는 지난 5월30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약 7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이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천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비해 10억 원가량 줄어든 금액으로, 봉은사가 소를 제기한 토지 가운데 2필지 793.4㎡에 대한 것이다.

봉은사에 따르면, 1950년대 정부가 농지개혁사업을 벌이면서, 봉은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했다. 이후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이 원래 소유자인 봉은사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땅을 찾지 못했다. 공무원들이 상환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까닭이다. 당시 소유권을 이전한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초 봉은사는 최종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공무원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