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담당자, 24일 조계종 찾아 재발방지 약속

지난 2월 관내 교회에서 열리는 조찬 기도회를 직접 주관하며 종교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종단에 사과 방문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스님, 이하 종평위)는 “지난 24일 영등포구 담당 과장과 직원이 직접 종단에 방문해 종평위원장 만당스님을 만나 관련 사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사과 방문은 종평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종평위는 지난 2월 영등포구청 명의의 관내 조찬기도회 참석 안내 문건을 제보 받은 뒤, 곧바로 영등포구에 항의공문을 보내며 대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종평위는 ‘구청장 조찬기도관련 종교편향 진상규명 요청’ 공문을 통해 △종교편향에 대한 진상규명 △진상규명 및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 △구청장 및 구청직원들에 대한 공직자 종교차별 강좌 수강 등을 요구했었다.

이날 종단에 방문한 영등포구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진행하다 보니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음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지적에 다시 한 번 행동을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종교 차별과 관련된 직원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종교단체의 종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평위원장 만당스님은 “직접 찾아와 의견을 줘 대단히 고맙다. 다종교·다문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 공직직로서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2월27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관내에 위치한 대길교회에서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관내 교회와 구청 내 기독교모임 직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본지 취재에 담당 직원은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이라며 “이를 근거로 관내 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와 구청이 지원하는 것일 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구에서 조례에 근거해 종무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전체 공고하는 과정은 없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