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무원장 스님을 검찰에 고발해 종단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일반직 종무원 2명이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7일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시정 절차 없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종단 명예를 떨어트린 일반직 종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오늘(5월24일) 밝혔다. 총무원은 심원섭 종무원에 대해 해고(6월28일 시행), 심주완 종무원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박정규 종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7일 인사위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인사위는 징계 사유로 △삼보를 지키고 종법을 지켜야 할 종무원으로서 삼보를 비방하는 행위, 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징계에 회부 된 후에도 종단 내부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사위는 “내부 자료를 이용해 진위 내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종단의 ‘감로수’ 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고발 및 기자회견을 실행했고 다수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과 불자들로 하여금 합법적 종단 사업이 부패가 만연한 사업인 것 같이 오해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총무원은 지난 4월5일 제1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종무원법>에 의거, 내부 절차 없이 사회법으로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 위신을 실추시킨 일반직 종무원 3명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종무원법> 제33조는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되는 경우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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