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전 총장 보광스님이 교비횡령 건에 대해 무죄를 최종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동국대는 지난 2016년 총장 선출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급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단체가 스님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스님이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출하라고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미정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며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보광스님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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