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청년회 혁신과 정상화를 요청하는 회원 일동은 지난 4월30일 조계종 전법회관 1층 카페 바라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금횡령 관련자들의 법적조치 및 회원제적 결정을 원천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행부를 향해 “대한불교청년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라”며 “800여 만원 공금횡령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 환수조치 및 재방방지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재길 중앙회장은 일방적인 편들기와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즉각 사과하고 원상복귀를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1월25일을 시작으로 3월6일까지 총 3회에 걸친 71차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원천 무효이므로 불법 자체를 이의제기나 이견 등의 미사여구로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자간담회 직후 대불청 중앙사무국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접수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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