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년 넘는 전통 계승…한국불교만의 의례

예경 대상인 불상이나 불화에 사리와 경전 등을 봉안하는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월30일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유단체로는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스님)’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31일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예고 한바 있다.

불상이나 불화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불복장작법은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한국 불교의 독특한 의례이다. 불복장작법의 의식을 설명한 <조상경(造像經)>은 16세기부터 꾸준히 간행돼 왔다.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장 경암스님은 지난해 지정예고 당시 불교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대중에게 불복장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려서 불교문화의 진수를 전하고 싶다”면서 “전통은 계승 발전하는 것이기에, 불복장작법의 전통을 지키며 계승 발전시키는 연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다”면서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 교리적 의미가 있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높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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