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뉴스데스크 보도에 사과 촉구

조계종이 정부가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해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을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 즉각적 사과를 촉구했다. 억측과 편파 보도로 불교를 폄훼한 것에 대해 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와 최승호 MBC 사장 퇴진 운동을 포함한 강력 대응을 펼칠 것도 시사했다.

종단은 오늘(4월30일)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MBC가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 보도를 내보냄으로써 법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나아가 불교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23일 MBC 뉴스데스크가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국정농단 세력과 연루돼 있다는 비리 의혹 등을 방영한 데 따른 것이다.

종단은 MBC가 △국가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을 마치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인양 왜곡시켰다는 점 △기념관 건립 부지는 김종 전 차관이 임명(2013년)되기 전인 2009년 결정됐음에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불교계 혼란을 조장하는 보도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억측과 편파보도로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을 왜곡, 날조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과 연루시켜 커다란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MBC에 대해 사과와 참회를 요구한다”며 “이같은 요구에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MBC에 있다”고 질타했다.

종단은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불교 폄훼를 한 최승호 사장의 퇴진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며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가 공영방송을 권력이라 오인하며 국민과 사회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잘못을 깨닫고 합리적 후속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의 조계사 신축 템플스테이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계사가 4월23일 MBC 규탄법회를 열고 MBC의 사과와 최승호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10‧27 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MBC 보도에 대한 입장

불기2563(2019)년 불교계 최대 명절이자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는 봉축법회와 각종 행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시기에 공영방송 MBC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보도를 내보냄으로써 10‧27법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나아가 불교계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 MBC는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과 결부시킴은 물론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인양 의도적인 왜곡과 편파보도로 국민들은 현혹하였습니다.

MBC는 지난해에도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교계의 특정 세력이 주장하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하여 불교계의 혼란을 조장하더니 올해에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또다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편파보도로 불교계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0‧27법난은 대표적 국가권력 남용사건입니다.

10‧27법난은 1980년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승려 등 153명을 강제로 연행하는 한편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5,700여 사찰과 암자를 침탈하고, 1,776명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한 사건으로 5‧18 광주민주항쟁과 더불어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자행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입니다.

이후 불교계의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의 결과 2008년 6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정부와 협의하여 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국가법령에 의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합법적 피해보상을 특정종교의 특혜인양 왜곡함으로써 노골적이면서도 의도적인 불교폄훼 방송을 자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사업부지 내에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기념관 건립이 애초 불가능했다라고 단정 지어 보도했으나 이는 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의 추진 과정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예정부지에 서울시가 관리 중인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3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은 2015년 8월 정부의 사업승인 이전인 2011년부터 서울시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은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부지가 포함된 조계사 일원을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관광벨트 구축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법난기념관 건립부지를 조계사 일원에서 봉은사로 변경이 진행 중인 관계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예정지는 김종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를 조계사 인근으로 결정한 것은 2009년 10월이며, 2010년 3월 당시 정부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조계사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문체부 차관 임명은 2013년 10월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BC는 마치 김종 전 차관이 동생 소유 부지가 포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식의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명백한 허위보도와 다름 아닙니다.

MBC는 즉각 사과하고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무리한 억측과 편파보도로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을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인양 왜곡‧날조하고,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과 연루시켜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에 커다란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MBC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참회를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MBC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MBC에 있음을 통보하며, 우리 종단은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의도적 불교폄훼의 당사자인 최승호 사장의 퇴진을 위해 쉼없이 정진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가 공영방송을 권력이라 오인하며, 국민과 사회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방식과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MBC는 어둠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국민과 사회를 위한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기2563(2019)년 4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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