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옥천암 승보공양운동 현장

출재가를 박론하고 승보공양에 도참하는 불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옥천암 주지 종민스님이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하는 모습. 승보공양을 통해 승가의 공동체 정신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형주 기자

스님들이 병고와 노후걱정 없이 수행하고 포교할 수 있도록 돕는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스님, 총무원 총무부장)가 지난 5일 서울 옥천암을 찾았다. 신도들에게 종단의 승려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승보공양 후원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초하루법회 기도를 위해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가던 발길을 멈추고 승보공양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후원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매달 CMS로 참여하는 불자도 여럿이다. 후원금액도 정할 수 있다. 매달 3300원부터 5000원, 1만800원, 2만원, 3만원 등 형편에 따라 후원하면 된다. 이날 후원신청서를 작성한 옥천사 신도 지혜심 보살은 “종단에서 스님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애기를 듣고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후원신청서를 작성했다”며 승보공양에 꾸준히 동참할 뜻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연세 지긋해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이는 노신도 몇 몇은 승보공양에 보태달라며 주머니 속에서 1000원이나 1만원을 꺼내 승려복지회 직원에게 쥐어주기도 했다. 출가해서 수행만 하던 스님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이다. 승려복지회 직원들은 작은 정성을 보태는 불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종단의 승려복지제도는 승납이나 세납에 상관없이 구족계를 수지하고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모든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안거 때마다 결계포살을 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이나 승납 40년 이상이라 포살이 면제된 스님들도 결계신고를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스님은 예외다.

조계종 스님이라면 종단으로부터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입원진료비 지원해 주는데, 퇴원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 분당, 경주)은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단순히 보양하기 위한 입원진료가 아니면, 다인실에 입원한 스님들은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비급여의 ‘선택진료료 이외’ 비용을 제외한 입원진료비가 지원된다. 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65세 이상 스님에 한해서는 임플란트나 틀니 본인부담금도 지원된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도 지원대상이다.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사재료비 촉탁의 진료비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재가요양비 일부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하지만, 학업 또는 비구니 집단수행처 거주 등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들이 신청하면 월2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2019년 1월부터 1인당 월3만6000원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종단은 가능하면 많은 스님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며 “재가불자는 물론 스님들도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해 종단 도움이 필요할 땐 지원을 받고, 여유가 있을 땐 후원해서 승가공동체로서 전통이 이어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암 주지 종민스님은 “승려복지제도는 종단이 1차적으로 책임지지만 교구본사와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액수라도 참여한다면 스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스님들도 노후복지가 해결되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지 않겠냐”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불교신문3479호/2019년4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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