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수칙

고열에 마른기침하면 의심
노인과 영유아 합병증 위험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손 잘 씻고 기침예절 지켜야

콜록콜록 기침과 함께 고열이 난다면 인플루엔자를 의심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이후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3월 초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00명당 8.3명이었으나, 4월 첫 주에는 1000명당 32.2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3세부터 18세까지가 가장 많고, 7세부터 12세까지가 두 번째로 높아 초중고생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6세 미만 영유아와 19세부터 49세 사이 성인 환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4월 첫 주에는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533명으로 집계됐다.

인플루엔자는 감기와는 다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40℃에 이르는 고열에 마른기침을 하고 인후통을 동반한다. 또 두통 근육통과 식욕부진, 전신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콧물이나 코막힘, 구토, 복통을 동반하는 예도 있다. 대부분 치유되지만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1000명 중 1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비동염이나 중이염이 가장 흔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세균성 폐렴이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일단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면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다.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가지 않는 게 좋다.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시설도 조심해야 한다. 외박,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환자나 방문객, 직원들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방문객이나 직원의 경우에는 발병시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있다면 빠르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해 방을 1인실화 해야 한다.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침대간격을 2m 이상 떨어트리고 커튼을 쳐 다른 입소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다. 급성호흡기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방의 최선은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외출 후 돌아오면 바로 손을 씻고,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식사 전후는 물론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기 전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물에 손을 담그는 수준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공시설에서 기침할 때도 타인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손바닥이 아니라 휴지나 옷소매 위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최근 인플루엔자 대표적인 치료제인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 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며 “소아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로 진단돼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교신문3482호/2019년4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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