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내기식 고발로 종단 위의 훼손

조계종 노조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종헌종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내려진 인사위원회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현직 총무원장 스님을 제소한 조계종 노조가 종헌종법에 따라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종무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측 시정기 변호사와 심원섭 조계종지부장(포교원 포교팀장).

사회법 제소한 노조 집행부
인사발령에 ‘노조탄압’ 주장

조계종 노조가 종단 근간을 흔들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종헌종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내려진 인사위원회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종단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입증되지 않은 문제로 내부 시정 절차 없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종단 위신을 실추시킨 일반직 종무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노조는 당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단 수익사업인 ‘감로수’ 생수 판매 수수료를 제3자에게 지급해 종단에 약 5억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단은 제3자에게 지급된 로열티 수수료가 종단과 무관한 ‘하이트진로음료’의 자체적 판촉 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종단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노조는 또 다시 사회법 제소를 예고하고 있다.

종단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이석심 포교원 포교차장 발언이다. 지난 16일 자신을 ‘노조탄압저지 대책위원장’이라고 밝힌 이석심 차장은 종무원 각 개인 메일로 “종단 징계가 불법 부당하므로 종단에서 시행하는 조사와 출석 요구는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종헌종법에 따른 종단 조치를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다툼에서 승소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조계종의 실상을 알리고 판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 노조 또한 종단 조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종단을 세간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조계종 노조가 종헌종법에 따른 종단의 조치에 ‘불복’을 선언하고 나선 셈이다. 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일반연맹과 민주노총 변호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종헌종법’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종단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종무원들이 종단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법 따른 처분에도 ‘불복’
“노조가 종단 질서 흔들어”

일반직 종무원은 <승려법> 적용을 받는 스님들과 달리 <종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종헌종법은 종무원이 내부 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무원법> 제25조는 “종무원은 상급 종무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인사위 회부는 이에 따른 조치다. <종무원법> 제33조는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되는 경우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는 종단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드러냈다.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고발 당시 심원섭 조계종지부장은 “더 이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인사위 결정이 나온 직후에도 노조는 “도반HC 문제를 오랫동안 수차례 제기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기 발령 처분의 계기가 된 전 총무원장 스님 고발에 대한 ‘감로수’ 생수 사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실제로 조계종 노조가 지난 7개월 간 벌인 활동은 종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의견서 3건과 도반HC 조사 내용 등을 담은 공문 2건을 발송한 것이 전부다. ‘감로수’ 사업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 절차가 없었음에도 조계종 노조는 “종단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교계에서는 “종무원 임금이나 처우 개선이 아닌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스님을 고발하는 노조 행위는 정치적 행동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을 내 운영되는 기업체가 아닌 전국 사찰에서 올려 보낸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앙종무기관 차팀장급 일부 종무원들이 주축이 돼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노조를 설립하고, 종단 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고 가는 행태는 정치적 행동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조 행태를 두고 교계에서는 “혐의가 있다면 충분히 조사해야 마땅하지만 종단 내부 시정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기대 스님과 종단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종단의 조치를 탄압이라 주장하는 노조의 잇단 고발 예고는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의 “종단 실상을 알리기 위한 판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발언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석심 노조탄압저지 대책위원장은 “답하고 싶지 않다”며 불교신문 취재를 거부했다.

중앙종회의원 태원스님은 “종단 내부에 불만을 가진 일부 종무원들이 외부 세력을 빌어 종단을 쥐고 흔들려 한다”며 “종무행정서비스를 담당했고 누구보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직원들이 종도 위에 군림해 종단 근간을 무너트리려 한다”고 우려했다. 종헌종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종단을 세속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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