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심판부 결과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지난 17일 제122차 심판부를 열고 직무비위와 승풍실추로 징계 회부된 진협스님(직할교구)에 대해 공권정지 10년 징계를 확정했다. 재산비위로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및 변상금 11억 징계를 받은 무진스님(선운사)이 신청한 특별재심에 대해서는 심사를 연기했다.

심판부는 승풍실추 혐의로 제적 징계를 받은 무관스님(관음사)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으며,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스님(해인사)과 원두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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