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특수성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만 판단"

선학원미래포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결정된 법진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오늘(4월18일)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스님)은 “선학원은 특수한 종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런 점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결정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법원이 선학원미래포럼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법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선학원은 특수한 종교단체로 재단 형성 과정에서나 실제 운영에 있어 500여 개 사찰 창건주와 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개인의 사조직’이 아님에도 현 선학원 이사회가 성범죄 전과자인 법진 사직서를 반려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했다는 점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북스님을 위시한 이사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창건주 분원장 스님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선학원 이사회가 선학원의 청정승풍은 진흙탕에 팽개쳐 버리고 선학원의 이사장을 성범죄 전과자로 앉혀 놨다”며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법진은 이미 승려로 생명이 끝났으며 이사회는 창건주 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선학원 사부대중들로부터 철저하게 불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진 이사장과 현 이사진이 총사퇴하고 선학원이 새롭게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러한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모든 사법, 행정적 조치를 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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