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성명 발표

조계종 노조가 전현직 총무원장 스님을 사회법에 잇달아 제소한 것과 관련 중앙종회가 엄중 처벌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은 오늘(4월10일) 성명을 내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고 종단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려 하는 자들은 조계종 구성원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발로참회하고 조계종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종무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조계종지부를 출범시키고 총무원장을 제소·고발한 행태를 볼 때 옳고 그름을 떠나 노조가 근로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결성된 단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모처럼 종단이 안정돼 제방의 종도들이 다행스러워 하고 있는 이때 노조 활동을 가탁해 종단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종단이 혼란을 극복하고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한창 일 때 노조 가입이 이뤄졌다는 점 △노조가 해종세력에 동조하던 민주노총과 결탁했다는 점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종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노조 설립이 적절치 않다는 점과 종단 내부에 이미 일반직 종무원 권익 향상을 위한 협의 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은 사업체가 아니며 각 사찰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신도님들과 스님들이 힘들게 모아 올려 보낸 분담금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종단 고유 목적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외부 노조 지부로의 가입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 집행부와 종무원조합은 적정선에서 근로기준법을 원용해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의 일방적 움직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과 종단에 대한 애종심으로 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종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노조로 인한 분란이 원만히 수습되지 않으면 전국 본말사와 종도들의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겼다. △'우리 종단은 종교단체 특성상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총무원 집행부는 종단을 또 다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한 종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하라' △'성실히 종무에 임하는 종무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종무원조합’ 활동을 지원하라' △'노조에 가입한 종무원들은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와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등이다.

중앙종회는 “종무원 내부에서 종단 혼란을 획책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원로의원 스님 및 본사 주지 스님과 중진 스님, 종도들 의견을 수렴해 종단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종헌종법의 틀에서 전면 개편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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