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고발사건에 대한 종단 입장 전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종단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종도와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들여다 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종단은 이어 하이트진로음료가 벤더 업체에 지급했다는 로열티 수수료 의혹과 관련 종단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조계종은 '감로수' 사업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4월4일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공식 입장 전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의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

금일(4월 4일, 목) 오전 11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우리 종단의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종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금번 조계종 지부의 검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종도와 국민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여, 우리 종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우리 종단은 지난 2010년 10월 22일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란 상표의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3. ㈜석수퓨리스와 산업재산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는 우리 종단의 ‘승려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산업재산권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약 11억 5천여만원의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4. 금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 총무원장스님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종단이 확인한 결과 전 총무원장스님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으며, 기자회견 자료에 별첨되어 있는 ‘2018년 5월경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작성한 보고서 자료 중 일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석수와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와 ㈜레알코(현 ‘㈜정’)간 상품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협력하며 그에 따른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의 내용임을 확인되었습니다.

6. ㈜하이트진로음료 또한 “㈜레알코에서 ㈜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사와는 정상적인 계약상태이며, 영업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보고서 항목에 로얄티로 표기되어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우리 종단에 전달해 왔습니다.

7. 즉, ㈜하이트진로음료가 홍보 마케팅을 위한 밴더 계약을 ㈜정 이라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우리 종단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계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8. 우리 종단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내부 사정 기관 등을 통한 진정 내지 의혹제기를 통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불기2563(2019)년 4월 4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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