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결의

조계종 총무원이 오늘(4월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검찰 고발 등으로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일반직 종무원 3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대기 발령 처분을 받은 종무원은 심원섭 포교원 포교팀장, 심주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 박정규 교육원 교육팀장 등이다.

<종무원법> 제33조는 ‘종헌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 등에 해당되는 때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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