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 소득세 감면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이는 가운데 조계종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사찰에서 주지를 그만두거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을 수년간 살다 사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않는데다 소액의 전별금을 받더라도 종교인 소득으로 전액 신고하고 있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오늘(4월1일) 총무원 재무부장 유승스님 명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종단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조차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스님’을 마치 수혜 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3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납입한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것이다. 퇴직금을 받는 교회 담임목사 등 이웃 종교인의 경우 해당 법 적용을 받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조계종 스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

조계종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스님들이 퇴직 소득 감면 수혜자로 표현되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다”며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인 불교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종단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오직 수행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각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사회일반 정서와 국가 법령 현실 여건을 고려해 국가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있다”며 “종교계 전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은 종단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부 종교계 의견만을 반영해 진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종교인 퇴직소세 감면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진행과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스님’을 수혜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오직 수행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회일반 정서와 국가법령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승가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스님들이 퇴직소득 감면 수혜자로 표현되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전체에 관련된 국가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종교계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본 종단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종교계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종단의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 조차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 시 ‘스님’을 수혜 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기2563(2019)년 4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장 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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