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3차례 걸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성환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이름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다. 사용자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명기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요구한 안은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부착하고 단체교섭을 시행할 것 △노동조합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게시물 임의 삭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과 사건 판정문을 게시할 것 등이다.

구제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해당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서를 구제신청 10일 이내인 오늘(3월28일)까지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회사(사용자)가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장 스님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지방노동위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 받은 총무원은 대책 마련을 고심, 답변서를 4월2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오늘(3월28일) 해당 사안에 대해 “9월20일 노조 설립 이후 노조에 대한 종단의 비공식적 대화는 있어왔지만 공식적 응대는 일절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법 절차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기보다 포용과 대화가 생산적이고 종단적으로 유익할 것인 바 적극적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제신청은 형사고발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앞서 진행된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질의에서 종무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계종지부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곡스님은 “지난해 9명의 무기계약직 종무원 등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각 부서와 수차례 점심 공양을 함께 하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이같은 노력과 시도에도 성과가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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