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박물관장, 뒤늦게 반환소송 제기

‘압수물 몰수’ 선고 없어 빌미 제공
또 다른 재판 항고심도 현재 진행 중

도난 성보문화재를 은닉해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모 사립박물관장 출신 A 씨가 이전 재판 때 소유권을 포기했던 도난문화재를 반환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A 씨와 그의 아들 B 씨는 오늘(3월22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항고심 2차 심리에 출석해 증거물 제출과 증인 출석 등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에서 대흥사 아미타삼존불좌상 등 도난 문화재 7건, 25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B 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은닉된 문화재를 알선 미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 부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도난문화재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압수품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서 불교 문화재를 은닉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문화재의 불법 ‘은닉’을 유죄로 규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재판부는 ‘은닉’을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보관 행위 자체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재판을 받을 당시, 은닉했던 도난 문화재 48점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지만 지난 2017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문화재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도난 문화재 48점은 원소장처인 사찰로 이운돼 보존되고 있다.

오늘 항소심 2차 심리를 지켜본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현법스님은 “선행 재판에서 소유권 포기로 인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서도 판결 확정 이후 압수물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빌미로 문화재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적이며 법을 기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문화부장 현법스님은 이어 “도난 성보문화재가 원 봉안처와 원 소유주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압수품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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