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종헌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이같은 내용의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지 3년만이다.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14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과 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종헌특위가 마련 중인 종헌 및 종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부·실장과 특별분담사찰 주지에 대한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허용이다. 소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 해소,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협력과 소통 강화 등이 개정하고자 한 취지다. 

종헌 특위는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완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입법 취지를 완전히 바꾸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행정과 입법, 사법을 분리하는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종헌에 명시됐다. 중앙종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총무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취지가 담겼다. 중앙종회의 독립성과 총무원에 대한 견제 기능이 느슨해질 수 있는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 논의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겸직 금지를 완화하려는 명분 또한 공감을 얻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중앙종회의원은 현행 종헌종법 체제에서 특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혜택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선거 입후보시 사직해야 하는 조항에서 빠져있는 점이다. 선출직인 총무원장, 교구본사주지 등을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종무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종무원법, 선거법, 산중총회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종단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직책 또한 겸직이 가능하다. 

이런 체제에서 겸직 금지마저 완화하려는 논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3년 전 부결된 이유 역시 다시 살펴야 한다. 

[불교신문3471호/2019년3월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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