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재심호계원 심리 결과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지난 13일 제121차 심판부를 열고 이중승적이 확인된 장안스님(직할교구)에 대해 멸빈 징계를 확정했다. 재산 비위로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및 변상금 11억 징계를 받은 무진스님(선운사)이 신청한 특별재심 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보류했다.

이와 함께 승풍실추 혐의로 회부돼 제적 징계를 받은 무관스님(관음사)과 진협스님(직할교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재심호계원은 또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스님(해인사)과 원두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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