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스님)가 오늘(3월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분담금 체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전 6년 이내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해 부과된 사찰분담금을 2년 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를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사찰분담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2년 분 이상 분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선거권을 6년 간, 피선거권을 10년 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분담금 납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체납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고 1년 분 이상 체납 중인 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임 주지가 1년분 이상의 사찰분담금을 후임에데 인계한 경우, 이를 승계받은 주지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 내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사찰분담금을 1년 분 이상 체납 중인 자가 선거일 전 6개월 이내 그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사찰분담금을 1년 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후임 주지에게 이를 인계한 경우 임기종료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는 선거권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선거인명부 열람 및 관련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종헌특위 제7차 회의는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의안 접수 마감일인 오는 19일 오후1시30분 열린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