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측에 진정서 제출

재단법인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이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법진 이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선학원 소속 각천스님, 법상스님, 선재스님, 설봉스님, 심원스님, 자민스님, 혜욱스님 등은 지난 11일 선학원에 ‘법진스님 특별감사 실시 및 창건주 박탈, 제적 징계 요청의 건’ 제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성범죄자로 확정선고를 받은 법진스님이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 했다는 점 △재단에 명백한 재산 손실을 끼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진정서에 따르면 선학원 이사회는 2016년 10월 법진 선학원 이사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당시부터 2019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 받을 때까지 약3년 간 감사를 비롯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로 인해 일제 강점기 대처 식육의 왜색불교에 대항해 청정승풍의 한국불교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선학원 창립정신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며 “선학원은 불자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스님들은 법진 이사장이 재단에 끼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2018년 1월22일 선학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600만원 부과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는 온전히 법진 개인의 비행과 성범죄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며 ‘분원관리규정’과 ‘승려관리규정’에 따라 엄정한 감사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스님들은 같은 사안으로 창건주 박탈을 의결한 전례 등을 근거로 이사회에 “전국의 모든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에게 재단의 정관과 규정들은 형평성있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사회는 엄정하고 정의롭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