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진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여부 3주 뒤 결론

성추행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법진 이사장 거취와 관련된 날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진 이사장 퇴진을 주장해 온 선학원미래포럼 소속 창건주·분원장 42명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첫 공개변론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선학원미래포럼과 법진 이사장 측 변호인단 사이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먼저 양측이 부딪친 쟁점은 법진 이사장 자격에 대한 것이었다.

‘성추행 이사장 퇴진’을 주장해 온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법진 이사장이 계속해서 종교단체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될 경우 직접적 권리·의무관계(법적 관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사장은 정관상 사찰과 사찰 소속 승려 및 창건주에 대한 해임권, 재산 처분권 등 광범위하고도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관에 따라 막대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장에 의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추행으로 바닥에 떨어진 위상으로 인해 종교적·사회적 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진 이사장 측은 ‘덕망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정관 해석을 문제 삼았다. 법진 이사장 측은 답변서에서 “(이사장 선출에 대한)해당 규정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선언적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덕망 높은 승려’를 선출하라는 의미인 것인지,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임원으로 선출된 승려가 덕망이 높은지, 여부를 제3자나 법원이 판단해 임원선출 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법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종교적 관점에서 덕망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심리에서 무엇보다 양측이 입장차를 벌인 것은 사퇴 처리에 대한 것이다.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3년 전인 2016년 법진 이사장이 이사회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 이후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진 이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이사장직을 상실했으므로 이후 2019년 1월24일 열린 선학원 이사회는 그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이날 이사회에서 법진 이사장을 재선출하기로 한 결정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

반면 법진 이사장 측은 사퇴 여부는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유보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진 이사장 측은 2016년 성추행 문제가 불거질 당시 “이사회에 사직서 처리를 의논했으나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서 처리를 유보하기로 의결했다”며 “유죄판결이 확정 된 후, 이사회가 사직서 처리 문제를 심의해 비밀투표를 한 결과 사직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직서를 유보하고 2019년 1월24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반려키로 결정했으므로 현재까지 적법한 이사장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약 3주 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소송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며 “선학원 소속 사찰 분원장들과 창건주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