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기념관 건립 부지가 조계사에서 봉은사와 개운사로 변경됐다. 총본산 성역화 기본계획 조감도.

부지 매입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10·27법난기념관이 서울 봉은사와 개운사에 들어선다. 종단이 건립 부지를 확정지음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불교 탄압을 알리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법난 기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원행스님)는 지난 4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10.27법난기념관 건립 부지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회의를 열고 부지 변경을 결의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10·27법난기념관은 다목적기념관과 치유센터 등 2개 동으로 나눠 건립된다. 다목적기념관은 삼성동 봉은사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다. 기념관에는 법난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관과 교육관, 법난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연구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는 이전을 앞두고 있는 안암동 개운사 승가원 부지 일대에 건립된다.

종단은 당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자리한 서울 견지동, 수송동 일대에 10·27법난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종단이 지난 4년 간 매입 할 수 있는 부지는 매입 예정지였던 21개 필지 가운데 4곳이었다. 종단이 견지동, 수송동 일대 법난 기념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국가가 책정한 보상금 2배 이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대체 부지를 찾던 종단은 그린벨트, 국립공원구역 등 제한 구역에 묶이지 않은 땅을 물색, 사찰 토지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부지를 확정함에 따라 법난 기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월 이전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지 변경안이 통과되면 종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념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종단불사추진위원장이자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앞서 “집행부와 종단 주요 구성원 의견을 모아 조만간 건립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27법난은 1980년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해 사회정화라는 미명 아래 군인들을 동원해 법당을 짓밟고 스님들을 연행해 고문한 종교 탄압이며 인권 유린 사건이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