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본사주지회의서 의견 모아…3월 중앙종회에 제출계획

교구본사주지회의가 3월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256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계종이 교구중심제 강화 일환으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제도를 추진한다. 각 지역 교구에서도 재정이 튼튼한 말사를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해 승려복지, 종교용지 매입 등 목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원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오늘(3월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256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제도는 중앙이 아닌 각 지역 교구본사에서도 특별분담사찰을 두어 교구별로 추진하는 목적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논의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은 ‘특별분담사찰’을 ‘중앙특별분담사찰 및 교구특별분담사찰’로 변경하고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당해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종회 동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토록 했다. 다만 당해 교구의 교구특별분담사찰은 2곳까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중앙특별분담사찰로 지정된 곳은 교구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교구본사주지회의 참석자 스님들. 사진 맨 앞은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

교구특별분담사찰에 부과되는 교구특별분담금은 교구본사 주지가 책정 한 뒤 중앙분담금위원회 심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했다. 또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해제는 교구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 종무회의 해제 승인을 얻어 교구본사가 통지한다.

이에 따라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이르면 3월초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총무원장 입법 발의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중앙종회 임시회서 다뤄진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이날 종단 학인 스님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 불사 후원 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 불사를 위한 후원 법회는 오는 4월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불기2562년 중앙종무기관 세입 세출 결산보고의 건 등을 다뤘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회의에 앞서 “지역에서 부처님 법을 알리고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께 늘 감사하다”며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비롯해 신계사를 통한 남북 불교 교류 확대 등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한 일에 많은 고견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앞서 제주 관음사는 사찰 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시민의 생명을 살린 공로로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접근이 어려운 전통사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잘 대처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됐다”고 치하했다.

제주 관음사는 사찰 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시민의 생명을 살린 공로로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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