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본인이 가입만 하면
종단과 교구서 월보험료 지원
55세 미만이면 당장 가입해야

조계종 스님이라면 이것 하나 신청하면 본인 부담 없이 매월 고정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가입 한 뒤 종단에 지원 신청만 하면 안정적 노후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를 모르고 있는 스님이 많다. 교구본사를 비롯한 각 사찰 권고와 스님들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이 있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의무 가입이지만 저소득계층 등은 그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스님도 마찬가지다.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 일정 소득에 미치지 못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가 2011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종단 스님 누구나 원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수행자라는 특수한 신분과 공동체 생활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 가입액을 낮추고 수입이 일정치 않더라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조계종 스님이라면 일반인과 같은 기간 더 적은 보험료를 내도 받는 혜택은 더 크다. 신고소득이 4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스님이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는 36000원이다. 36000원은 승려복지회가 전액 지원한다.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한 스님이거나 새로 가입한 스님 모두 같은 금액을 지원 받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스님이 매월 36000원을 내면 10년 만에 4배 이상에 달하는 월 수령액 14만5580원을, 20년 후라면 약 8배에 해당하는 28만3420원을 받게 된다. 일반인의 경우 최저 가입액이 8만9100원으로 10년 불입 시 17만6740원, 20년 불입 시 34만407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만한 혜택도 없는 셈이다.

현재 55세 미만인 스님이라면 당장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을 18세에서 60세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55세 미만 때 신청해야 65세 때부터 안정적 노후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늦게 가입할수록 손해다. 연령이 60세에 가깝거나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스님이라 하더라도 추가 납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 해당되면 일단 가입하는 것이 좋다.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안정적 노후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률은 저조하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종단 스님(1만1473명)은 16.6%(190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를 받을 수 있는 55세 미만인 스님들 가입률은 32.1%(5938명)에 불과했다. 

25개 교구 중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광사(26.9%)로 종무회의 등을 통해 모든 스님이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독려하고 있다. 승려복지회장 금곡스님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스님 개개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단 보다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구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알리고 가입을 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시 신고액이 적어 접수가 어려울 경우 승려증을 제시하고 종단에서 발송한 공문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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