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관련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원회’ 구성

조계종이 불교계 줄기찬 요구에도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각종 국가 법령에 대해 통합 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사찰 수행 및 포교 활동 등을 저해해온 국가 법령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개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문화재보호법> 등 비합리적 규제 조항을 목록화 하는 한편 개선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간다.

첫 시도로 총무원은 지난 25일 총무원 집행부 및 중앙종회의원, 관련 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팀 명칭은 ‘불교관련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원회’로 정했다. 위원장은 중앙종회의원 만당스님이 맡았으며 기획실장 오심스님을 비롯해 약 15인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종단 안팎의 의견을 한 데 모아 체계적 대응을 속도 있게 해나간다는 취지다.

그간 전통사찰과 관련된 국가 법령은 소관 부처가 나눠져 있어 제개정이 쉽지 않았던 데다 종단 내부에서도 업무가 분할돼 있어 종합적이면서도 세밀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기획실장 오심스님은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인 불교계를 배제한 채 시행되는 각종 국가 법령으로 전통사찰과 불교 문화재 등 전통문화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해 선제적이고 빠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종단 안팎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