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히 불교계에선 사회노동위원장 혜찬스님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혐오차별 대응 추진위 출범식에서 선언문을 읽고 있는 혜찬스님(오른쪽 세번째) 모습.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혐오차별 대응위 출범
불교계 혜찬스님 위원으로 합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혐오차별 대응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종단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불교계에선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찬스님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원은 시민사회와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혐오차별 대응 추진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혐오의 시대’와 결별을 선언한다”며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혐오 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 차별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운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6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종단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종단은 지난 2007년부터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지향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을 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위해 앞장서고 있다. 1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 종교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며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동성애 합법화’라는 일부 보수 개신교계 반대 의견에 부딪쳐 표류 중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에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만큼 법 제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스님은 “혐오와 차별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타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은 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을 전염병처럼 확산시키는 이들을 막기 위해선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장애인 성소수자 등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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