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법진 이사장 성추행 피해자가 “스님을 고소한 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을 이어오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며 “더 이상 숨지 않고 잃어버린 삶을 찾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윤모 씨 오늘(2월20일) 본지에 호소문을 보내 “종교 법인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건재한 이 막막한 현실을 변화시켜 달라”며 “고통 속에서 연일 보도되는 미투를 보며 성폭력 피해 여성이 당당히 권리를 구제받고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는 데 제 호소가 미약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문을 쓴다”고 했다.

윤 씨는 “가해자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라고 적시하며 “재단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장 법진스님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상담을 받으며 참고 고민하다 결국 2016년 10월18일 스님을 고소했다. 긴 소송 끝에 올해 1월17일 대법원은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2016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윤 씨는 “피해자인 저는 일개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저의 최고 상사이자 불교계 거대 법인 이사장이었다. 저는 모태신앙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가해자는 존경받는 스님이었다.”며 “권력을 가진 성직자를 상대로 제가 겪은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은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막막하고 움츠러들었다”며 “인간관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지인은 물론 홀로 계신 아버지에게조차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사장이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피해자는 “여전히 이사장은 건재했고 선학원 대표자로 법문을 하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가해자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저는 여전히 쉼터에 머물며 직장으로도 자취방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씨는 호소문을 통해 “잃어버린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절실하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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