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절감

당장 2월부터 검사비가 줄어드는 항목은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다.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다다. 그동안 암이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다가 2월부터 대상이 확대됐다. 의사가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탈장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환자들의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환자의 경우 추가검사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환자가 반복검사를 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여 적용하도록 했다.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보험 적용 전에는 환자가 평균 5~15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했지만, 보험적용 후에는 외래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급성 신우신염이 의심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비뇨기 신장 부신, 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은 환자가 있다고 하자. 보험 적용 전이라면 이 환자는 15만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월부터는 1만6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또 급성맹장염이 의심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17만원에서 4만9560원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 중이다. 올해는 복부와 흉부 MRI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나서
MRI 초음파 등 검사비용 줄이고
한방 추나 요법도 보험적용 시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책도 확대

정부는 지난해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을 낮춘다.

뿐만 아니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받던 추나 요법도 3월부터는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목, 허리디스크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였다. 또 연간 치료받을 수 있는 횟수를 20회로 한정했다는 점도 기억하자.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별로 확대 중이다.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 질환자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경증 뇌 질환자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덕분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액은 4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됐다. 올해부터는 복부와 흉부, 전신, 특수 질환 MRI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대상자를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을 넓혔다. 그동안 취약계층 노인 가운데 무릎관절증 수술을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MRI나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만 340만9000원에 달해 쉽게 수술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한쪽 무릎 당 평균 47만9000원을 지급했던 것을 늘려 올해부터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액을 늘렸다.

이외에도 세대, 계층, 질환별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지난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린이 치아건강도 살핀다. 자녀나 손자녀가 12세 어린이라면 1월부터 치과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치치료에 레진충전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면서 부담을 낮춘 것이다. 적용 대상은 생일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 충치에 한한다. 이로써 치아 1개당 10여 만원 가량이었던 레진치료는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경감되며, 병원마다 각각이었던 치료비용도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도 최소화할수록 했다.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상담 중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낮췄다. 최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에 적용시켰다. 1회당 5~26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액을 의원급 재진기준으로 1만6500원 선으로 내려 환자부담을 줄였다. 

한편 정부는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우려에 대해서는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일부를 활용하고, 과거 10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신문3464호/2019년2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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