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노력으로 사찰 과오납금 되찾아
‘종교 특수성’ 이해못한 납부 사례 많아
세법 대응 매뉴얼 만들어 배포할 계획도

#사찰 토지를 처분한 뒤 수억원을 양도소득세로 지불했던 A사찰은 지난해 종단 재무부에 토지 처분과 관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고서를 살펴보던 재무부 직원이 해당 사찰의 경우엔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세로 신고해도 된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재무부 도움으로 조정 신고에 들어간 A사찰은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로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약2억20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수년째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오고 있던 B사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대한 세율이 잘못 책정 됐다는 걸 알게 됐다. “다른 곳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스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재무부가 지자체에 그간의 과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역서를 요청, B사찰이 기존에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온 것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즉각 문제제기에 들어갔고 지자체는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실수를 인정, B사찰은 5년 치 과납분인 5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재무부가 각 사찰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과납 또는 오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돌려받은 환급액이 약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사찰 토지와 건물 등을 사고 팔 때 지불해야할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지자체 행정 실수로 과세대상이 아닌 사찰에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다. 종교고유목적으로 분류되는 전통사찰 농지에 대해서 세법상 부과되지 말아야 할 세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조계종 사찰은 세법상 다양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인지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사찰 특성에 따라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 전통사찰 등으로 구분되면 비과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는 세법에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이 같은 사례를 발굴, 사찰 마다 적게는 1600만원에서 2억2000만원까지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에 재무부장 유승스님은 “사찰에서 세무회계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이상 사찰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과납 또는 오납된 사례를 찾아 절세 효과를 톡톡히 낼 수 있었다”며 “사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단순한 토지 처분이나 임대와 관련한 중앙의 행정 지원을 넘어 회계나 세무 관리 전문성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사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까지 사찰이 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재무부 노력은 있어왔지만 지난해처럼 거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최근 변화 때문이다. 재무부는 지난 3년에 걸쳐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 사찰관련 세무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전문가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사찰이 세무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유남욱 재무부 자산팀장은 “사찰이 가진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하면 절세를 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회계처리지침 등의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메뉴얼이 배포될 때까지라도 각 사찰에서 회계처리 등을 할 때는 일단 종단 재무부에 문의해 과오납을 방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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